與, 간호법·방송법·쌍특검 '표결 불참'…"법안 처리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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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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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본회의장에서 나와 "저희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 안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다 퇴장을 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그렇다"며 "법안 등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준비돼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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