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6.52%↓

안지율 기자 2023. 4.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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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14만14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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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 단위 면적(㎡)당 359만원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 면적(㎡)당 303원

경남 양산시청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14만14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전년도 공시지가는 8.3% 상승했으나, 올해는 집값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6.52% 하락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 면적(㎡)당 359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 면적(㎡)당 303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8일부터 5월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나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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