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구속상태로 채용 부정 등 재판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법정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의 구속 만료일이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던 데다, 횡령·배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이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이번 상고심의 판단이 중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돈은 신용카드 대금과 변호사 비용, 당내 지역위원장 경선 관련 기탁금 등으로 쓰였다. 또, 이스타 항공 돈으로 친형의 변호사비와 가족 생활비, 호텔, 식당, 골프장 비용을 쓰는데 썼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법정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의 구속 만료일이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던 데다, 횡령·배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이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이번 상고심의 판단이 중요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면 이 전 의원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다.
이 경우에 대비해 전주지검은 채용 부정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재판부에 ‘뇌물 공여 사건’의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뇌물 공여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재판부에도 이 전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홍철도 당할 뻔…"주가조작 세력 수차례 유혹 모두 거절"
- 임창정 "빚 60억 생겼다"…또 다른 연예인도 "주가조작 피해"
-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라?”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다 [식탐]
- 학폭 인정하면 軍 잘릴라…‘표예림 가해자’ 친구들 사과까지 막았나
- 연대생 졸리 아들, ‘한미 만찬’ 참석…“서울서 가장 좋은 건 ‘사람들’”
- ‘40세’ 한혜진, 간절한 소망…“내년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 ‘헤어질 결심’ 속 내팽개쳐진 자라들, 촬영 후 죽었다 [지구, 뭐래?]
- 성시경, 유튜브 수익 언급…"조회수 200만명=수익 200만원"
- '음주운전 논란'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법정 선다
- 근무중 내연녀와 성관계·초과수당까지 챙긴 30년차 경찰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