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무단 횡단한 아이와 접촉...‘아픈 곳 없다’ 했는데 이틀 후 경찰에 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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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차를 몰던 중 어린이와 대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의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게 된 운전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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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횡단보도 없는 점, 시야 가려진 점, 교통법규 준수한 점 등 강하게 주장해야.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 의뢰 요청도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차를 몰던 중 어린이와 대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의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게 된 운전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경기 평택에 있는 왕복 2차선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당시 A씨의 반대편 방향 도로는 차들이 가득 들어선 채 정체돼있었고, 그는 시속 20~22㎞로 주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은 몸을 일으켜 세워 다시 길을 재촉했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정차한 뒤 학생을 멈춰세워 몸 상태를 살폈다고 전했다. 학생이 ‘아픈 곳이 없다’고 하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틀 후 A씨는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대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대인 접수를 했다고 한다.
이 사고에 대해 한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사람이 뛰쳐나올 것을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A씨의 과실은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차에 부딪혀 다치면 운전자는 예외없이 입건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고 당시 신호등(또는 정지선)을 지나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점, 주행 속도가 (규정 시속보다)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경찰 조사관에게 적극 주장해야 한다”면서 “경찰에 도로교통공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의뢰를 요청해야 한다”고 권했다.
아울러 “공단 측 분석을 통해 어린이 인지 당시 급정차 했더라도 (어린이와 차체와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 사고 방지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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