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野 주도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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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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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전날(26일)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의 무소속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5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 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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