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240일이 지난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는 다른 법안처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쌍특검법안에 대한 패스스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민주당(170명)과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4명)까지 총 182명이 서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김 여사 특검법안을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로부터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것이 골자다. 수사를 지휘할 특검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판·검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 관련 수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뒀다. 180일 이내에 법사위 의결이 없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방안 등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의회폭주 규탄’ ‘돈봉투 방탄’이라 적힌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쌍특검법안은 야권발 정치야합의 산물”이라며 “송영길·이재명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를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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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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