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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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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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여야의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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