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안 써도 된다.. 세관 신고도 모바일 가능

이정용 2023. 4.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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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를 번거롭게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7월부터는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 있어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신고 물품이 없어도 관련 사항을 신고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인 '여행자 세관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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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관세청

다음 달부터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를 번거롭게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7월부터는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 있어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여행객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신고 물품이 없어도 관련 사항을 신고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 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과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면세 범위를 벗어난 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10갑 초과 담배, 2병(2ℓ·미화 400달러) 초과 주류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인 '여행자 세관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모바일 신고, 모바일 자동 세금 계산, 모바일 고지서 발급, 모바일 납부 등 전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모바일이나 종이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 검사대로 이동해 세금을 계산하고 종이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가 설치됩니다.


관세청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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