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특검’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박경준 2023. 4.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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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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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지정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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