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평가 충북 6억원 넘는 고가주택 단 0.6%

박재원 기자 2023. 4.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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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충북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듯 도내에서 공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27일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채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도내에서 공시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21만364채)의 0.6%에 해당하는 1279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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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주택 21만채 공시가격 발표
(충북도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충북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듯 도내에서 공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27일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채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도내 개별주택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3.74%를 기록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조정으로 3.92% 상승률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하락했다.

지역별 변동률은 청주 흥덕구 -4.31%로 하락률이 가장 컸고 청원구 -4.2%, 보은군 -4.02%, 상당구 -3.87%, 진천군 -3.73%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공시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21만364채)의 0.6%에 해당하는 1279채로 조사됐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인 9470채다.

나머지 94.9%인 19만9615채는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최고가는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으로 12억700만원, 최저가는 제천시 교동 52만7000원의 단독주택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도 받는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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