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5월 내 퇴사시 석달치 월급 지급...'이직 지원 제도' 운영

김민우 기자 2023. 4.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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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영업직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직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다음달 안으로 회사를 나가는 직원들에게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 보상금을 지급한다.

위메프는 27일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보상금 명목으로 월 급여 3개월치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하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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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위메프가 영업직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직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다음달 안으로 회사를 나가는 직원들에게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 보상금을 지급한다.

위메프는 27일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보상금 명목으로 월 급여 3개월치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하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한다.

앞서 큐텐은 위메프 지분 전량을 인수하고 위메프 경영권과 모바일 앱 소유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큐텐은 김효종 큐텐 경영지원본부장을 선임하고 지난주 영업조직에 이어 26일 개발조직에 대한 개편을 완료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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