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각시 '보증금 우선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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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매각될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입법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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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매각될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입법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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