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란봉투법 설전 "의견 듣자는데 두렵나?" "표결하자는데 두렵나?"

김용욱 기자 2023. 4.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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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밀어붙여서 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
권칠승 "또 전 정부 탓하고 그럽니까? 맨날 남 탓이나 하십시오"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권칠승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격하게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의) 헌법 정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있고 이 법이 헌법에 적합하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문제 제기가 특히 헌법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법령 해석의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인 법제처, 법 집행을 하는 법무부,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 여기에 의견을 듣겠다는데 이걸 반대하실 명분이 뭐냐?”며 야당 의원들에게 노랑봉투법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간사는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고, 여러 법 중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법들이 많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법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나? 안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은 “워낙에 이 법안은 중차대하지 않나? 간사님, 이 법이 지금 가볍게 보이시나? 법원이나 법무부, 법제처 의견 듣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고 몰아붙였다.

권칠승 간사가 “왜 하필이면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고 묻자, 김도읍 위원장은 “그만큼 이 법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의견을 듣자는데 그게 그렇게 두렵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간사는 “두렵다고요? 제가 두려울게 뭐가 있어요?”라고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위원장) “예. 왜 못하게 합니까? 의견도 듣고 질의·답변하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권칠승 간사)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2시간 반이나 토론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김도읍 위원장) “아니, 결론이 안 나니까 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권칠승 간사) “결론이 안 나서 표결을 하자는 거에 대해 뭐가 두렵습니까?”

권칠승 간사가 이렇게 노랑봉투법 표결 강행을 굽히지 않자, 김도읍 위원장은 “표결로 붙여서 임대차 3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그 결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 아닌가?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밀어붙여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권칠승 간사는 “또 전 정부 탓하고 그럽니까? 맨날 남 탓이나 하시라”고 맞받았다. 김도읍 위원장은 “아니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잘했어 봐요. 왜 남 탓을 합니까?”라고 되받았다.

권 간사가 “잘했어 봐요?”라고 되묻자, 김 위원장은 “그럼요 전세 사기의 결과가 원인이 어디 있나?”라고 재차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권칠승 간사는 “지금 그러면 전세 사기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건가요?”라고 비꼬았다. 김도읍 위원장은 “임대차 3법 더 (토론) 해가지고 개정할 용의 있느냐?”고 비꼬며 맞받았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격한 설전이 끝나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권칠승 의원님께서 왜 이 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가 법을 제정하고 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헌 심판이 제기되거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관계 부처, 법제처, 학계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법안에 대해 일단 위헌 결정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법 통과시키고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자꾸 위헌 결정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라.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했다”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부의 재량에 속한다고 돼 있다. 지금 대법원 그중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번 2시간 반 정도 토론하고 마무리할 무렵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이 세 사람,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이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저희가 이 법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거쳤다”며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의견만 봐도 쟁점 사항 대부분이 입법 정책적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법 내용도 알고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는 판단도 되고 하니 시간을 더 끌어서 토론이나 논쟁하지 말고 표결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환노위에서 의결돼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6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판단이 선 의원들이 있고 그 판단이 선 의원들은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처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지금 법원행정처의 문제가 없다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다. 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저는 그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싶다”며 “그런데 그냥 행정처가 가져온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논의도 하지 말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법사위는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영상엔 노란봉투법 의견 청취와 표결을 놓고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권칠승 의원의 주요 설전 내용과 장동혁, 김의겸 의원 등의 전체 논쟁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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