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공기업 직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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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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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5월 중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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