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단, 공공사업도 손댔다…"공사 일방적 중단"

김성준 2023. 4.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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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이 아파트·빌라 건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부문 사업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다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지자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동구 관계자는 "B씨 업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면서 "좀처럼 시정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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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측근 운영 건설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받아
부정당업자에겐 2년 간 정부와 지자체 입찰 자격 제한
인천 동구 송림지하도 [인천시 동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이 아파트·빌라 건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부문 사업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다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지자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27일 인천시 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2021년 9월 송림오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2억원 규모의 송림지하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 종합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동구가 17억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맺은 이 업체는 다름 아닌 '건축왕' A(61)씨의 지인 B씨가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로 입건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B씨의 업체는 공사 기간을 약 7개월로 잡고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토목과 건축 공정을 일부 진행했다. 그러다가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기간을 지키지 못하다가, 지난해 6월 돌연 공사를 중단했다.

동구 관계자는 "B씨 업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면서 "좀처럼 시정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건축왕 일당이 보유한 집이 세금 체납 등에 따라 압류되고, 자금 경색이 심해져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부정당업자에 대해선 2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동구는 또한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선금 7억원 중 1억8000만원과 계약금 1억3000만원 등 3억1000만원의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공사 기간에 송림오거리 주민들은 지하도 대신 지상 횡단보도를 빙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앞서 미추홀구에선 지난해 공사가 돌연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상복합의 건축주가 A씨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지하 2층, 지상 20층에 194세대 규모로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던 이 주합복합 건물은 건설사 측이 지난해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멈춘 뒤 입주를 계속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건축업자 A씨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388억원이며, 드러난 피해자 수는 481명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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