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85㎡·3억 이하 '유력'..."억울한 배제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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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과 관련해 6가지 요건을 제시한 가운데, 면적 및 보증금, 수사 개시 등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 있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까지만 피해구제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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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 탄력적 판단"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과 관련해 6가지 요건을 제시한 가운데, 면적 및 보증금, 수사 개시 등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 있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까지만 피해구제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면적과 보증금에 대한 세부 요건을 당장 특정하지는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접수돼 있는 사례들을 보니 보증금은 3억원,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다만 서울인지 지방인지, 가족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면적이나 가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탄력적인 판단을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며 "대신 의결기구의 심의 기준으로는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3억원 또는 85㎡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달리 적용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정말 억울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대로면 서울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는 물론 대부분의 오피스텔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오피스텔 전세값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가격은 3억7377만원이었다.
권역별로 따져보면 같은 면적 평균 전셋값은 서울 ▲서북권 4억5836만원 ▲동남권 4억2742만원 ▲도심권 4억2643만원 ▲서남권 3억6718만원 등 동북권(2억4593만원)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3억원을 넘겼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 이하의 소형 평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빌라 등 일부 소형주택은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경우 요건을 충족시키가 쉽지 않아지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6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원을 하지만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시장의 영역으로 맡겨놓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부처 내에 설치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 이슈로 이전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및 기망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라며 "비교적 요건이 명확한 1~3번을 제외한 4~6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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