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미환급금 306명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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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자 306명에게 미환급금을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1월1일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사람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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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자 306명에게 미환급금을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1월1일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사람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은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소 전입)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으면 대상에서 제외다.
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했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 대상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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