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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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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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27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전문 컨설팅, 홍보 지원, 점포 경영환경 개선, 안전위생 지원, 스마트화 지원 등 점포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공급가액의 30%는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착한가격 업소, 모범 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적 배려자는 우선 지원하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재보증 제한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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