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고위직 직무청렴계약 체결…본부장까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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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을 위해 임원 및 고위직군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촌어항공단의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이바지하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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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을 위해 임원 및 고위직군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촌어항공단의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이바지하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직무청렴계약에서 더 나아가 고위직군인 본부장(간부직)까지 확대했다.
계약 주요 내용으로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금품 수수 등의 제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청렴의무 위반 시 인사·보수상 제재 등의 책임이 부여된다.
박경철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대상 확대를 계기 삼아 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경영 정착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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