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가격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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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화는 대우조선해양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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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차별 금지 조건 내걸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으로 확정됐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도 경쟁사 차별 금지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화는 대우조선해양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건 이유는 양사의 결합으로 다른 경쟁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매출을 보면 한화는 13개 함정부품 중 전투체계·엔진 등 10개 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유율이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잠수함 시장 점유율 1위(97.8%), 수상함 시장에선 점유율 2위(25.4%)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함정 발주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공정위는 한화가 함정 부품에 관한 정보를 대우조선해양에만 제공하거나, 싼 가격에 부품을 공급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전날 전원회의를 거친 공정위가 내건 시정조치는 세 가지다. 입찰 시 ①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에 함정 부품 가격을 다르게 제시하거나 ②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가 한화에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③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 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화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고 반기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난 후 시장 환경을 다시 점검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항법장치·함정전투체계·함포·함정용 발사대 등 한화가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을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도급 시장에 적용된다. 정보 비대칭으로 민간 시장에선 적극적인 감시가 어렵다고 본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시장에서도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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