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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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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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아기 욕조에선 해당 성분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품은 온라인상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만큼 큰 인기를 끌었고, 다이소 등에서도 싼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욕조 사용자 3천여 명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업체와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듬해 6월 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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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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