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운전하며 자녀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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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는 통학차량을 이용한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인 ㄴ양을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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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는 통학차량을 이용한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판결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인 ㄴ양을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ㄴ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는 부인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몸을 촬영하고 협박해 4년 넘게 여러 차례 강간했다. 피해자에게 미성년일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까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진술을 보면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여전히 여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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