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재판 다시...대법 "직권남용 여지 있어"

이정원 2023. 4.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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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 등은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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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 파기환송
2심 "공무원들 직무 기준 불명확" 무죄였지만
대법 "특조위 업무 독립성 보장 의무 있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3·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조 전 장관과 동일한 혐의로 유죄가 추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심은 이들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대한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그러나 윤 전 차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예산과 조직 축소를 지시하고 이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으려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상대방인 청와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집행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도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단체 채팅방으로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해당 문건 작성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문건 작성 지시를 받은) 두 공무원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이들에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을 넘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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