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정단체"…9만명 가입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송상현 기자 2023. 4. 27.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7일 시행에 들어간 자율방범대법에 맞춰 경찰청이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법정 단체로 거듭난 자율방범대의 그간 활동 성과와 법 제정 경과 등을 공유하고 새로 발대하는 자율방범중앙회에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날 자율방범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정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율방범대법 시행…준법 조력자 역할 수행
순찰, 신고, 국가⋅지자체 지원 등 규정…"중립 지켜야"
자율방범대원 활동모습 (포항북부경찰서제공)2016.2.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7일 시행에 들어간 자율방범대법에 맞춰 경찰청이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법정 단체로 거듭난 자율방범대의 그간 활동 성과와 법 제정 경과 등을 공유하고 새로 발대하는 자율방범중앙회에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000개 조직 9만여명이 가입돼 범죄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다.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날 자율방범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정비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정해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도 규정돼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 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출범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 사례"라며 "지역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