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한다"

김원준 2023. 4.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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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는 해외 여행 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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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신고 물품소지 여행자만 신고서 작성·제출
-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 납부
개선된 모바일 신고·납부 절차
[파이낸셜뉴스] 5월 1일부터는 해외 여행 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개로 구분, 운영한다.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된다. △면세범위(미화 800 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사라지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한 단속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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