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김지인 2023. 4. 27. 15: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대법원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돼 있던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대응방안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8301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