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김지인 2023. 4. 27. 15:58
[뉴스외전]
대법원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돼 있던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대응방안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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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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