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최종구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팔아 계열사들에 약 43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2013~2019년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자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채무 조기상환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 2심에선 손해액을 56억원으로 특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다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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