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입국 때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 써도 된다

강경민 2023. 4.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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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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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 달 앞당겨졌다.

지금까지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승무원들은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와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은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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