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재범’ 신혜성 집행유예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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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만취 음주운전 등 혐의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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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만취 음주운전 등 혐의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냈다. 1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신혜성은 작년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신혜성이 아닌 타인의 차량이었다.
당시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신 후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차를 몬 건 대리기사였으나, 신혜성은 수정구에서 지인이 하차한 후부턴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의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함께다.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또한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상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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