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고할 휴대품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 작성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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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다음달부터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입국할때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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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다음달부터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입국할때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이나,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 등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달 앞당겨졌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832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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