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준 적 없어”

김호준 기자 2023. 4.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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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와 관련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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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에 노력”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와 관련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부당 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아성다이소는 "다이소 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으로 당사는 지회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선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혹은 해석상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기타 직원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성다이소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객·직원 등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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