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무단 열람하고 몰래 비번 바꿨다” 계약직 근로자, 대학 교수·교직원 5명 고소

배상철 2023. 4.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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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근로자가 같은 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휴가를 떠난 사이 무단으로 메일을 열어보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한 사립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씨는 최근 이 대학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 3명과 교직원 2명 등 총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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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근로자가 같은 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휴가를 떠난 사이 무단으로 메일을 열어보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한 사립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씨는 최근 이 대학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 3명과 교직원 2명 등 총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 7개월간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 2월 16일 열흘간의 장기 휴가를 떠났다. 그런데 하루 뒤인 17일, A씨는 스마트폰에 연동해둔 메일 계정이 비밀번호 오류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봤더니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교직원 B씨가 A씨의 메일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뒤, 접속한 것이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B씨 등은 뒤늦게 ‘A씨가 퇴사할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학 전산원에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보고는 뒤늦게 공문을 보내 이 사안을 덮으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비밀번호 초기화에 직접 가담한 교직원 2명 이외 교수 3명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공문을 결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계약 만료를 앞둔 A씨는 남아있는 휴가를 쓰면서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갔다”며 “A씨가 퇴사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메일을 열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의를 받지 않은 점과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선 A씨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B씨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 뒤, 구두로 ‘경고’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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