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업’ 동행복권이 계속 맡나… 법원, 행복복권 ‘우선협상’ 가처분 기각

최혜승 기자 2023. 4.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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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 /뉴스1

법원이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자 대상자에서 탈락한 행복복권이 제기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행복복권이 조달청과 기재부 복권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날(26일) 기각했다.

복권위는 지난해 11월 복권사업 차기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고 우선협상자로 11개사로 구성된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행복복권 측이 과징금 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다. 행복복권의 지분 5%를 가진 헥토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2018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복권위는 또한 행복복권 공동대표의 경력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아니었음에도 PM으로 참여했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권위는 이런 사실이 발견된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총점 3점 차이로 2순위였던 동행복권을 우선협상자로 변경했다.

행복복권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법원에 복권위와 조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권을 유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무산됐다.

법원은 과징금 기재 누락에 대해 “제안 요청서에 기타 과징금도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타 업체는 제출하고 심사를 받았다”며 “기재누락이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PM 경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결정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복권위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행복권과 신속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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