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골퍼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가수 이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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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지난 25일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에게는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와 마찬가지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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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지난 25일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루에게는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와 마찬가지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라는 A씨 얘기에 동조하고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이루가 지난해 12월19일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당시 이루는 오후 11시쯤 주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사고 당시 동승자가 타고 있었으며 차량이 전복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이루는 공식 사과와 함께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알렸다. 당시 그는 출연 중이던 일일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그는 가수 태진아씨의 아들이기도 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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