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물품 없는 입국자 신고서 작성 안 한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4.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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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7월부터 휴대품 신고·관세 납부 모바일로 가능
붐비는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입국할 때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달 앞당겨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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