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김노향 기자 2023. 4.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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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주택이 매각돼도 세금 징수보다 보증금 변제를 우선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료돼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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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주택이 매각돼도 세금 징수보다 보증금 변제를 우선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전세사기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남은 돈을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료돼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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