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지원

윤진섭 기자 2023. 4.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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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이나 공공매입을 택할 수 있고, 긴급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자세한 내용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 두 분 총평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Q. 특별법이 적용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6가지 조건이 나왔죠.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조건인가요?

Q.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들도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Q. 피해자가 살던 집을 LH가 우선 매수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경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게 되나요?

Q. 현재 LH 공공 임대 요건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Q. 특별법에 외에 금융, 세제 지원이나 생계 대책도 함께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Q.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보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계속해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수요 포함 더 많은 공공매입을 해야 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의 기존 예산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Q.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떨어졌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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