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도 쓰라"던 휴대품 신고서...5월부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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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승무원들이 작성을 권유했던 '휴대품 신고서'를 다음달부터 물품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이 있더라도, 7월부터는 이를 모바일로 신고하고 관세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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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면세범위 내 여행자 작성 면제...초과자는 작성 유
[파이낸셜뉴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승무원들이 작성을 권유했던 '휴대품 신고서'를 다음달부터 물품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이 있더라도, 7월부터는 이를 모바일로 신고하고 관세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당초 7월로 예정됐지만,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 시점은 5월 1일로 앞당겼다. 앞으로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는 ‘세관 신고 없음’과 ‘세관 신고 있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휴대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별도의 신고서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기존대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휴대품 면세 범위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까지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및 수표, 총포류·마약류,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은 세관 신고가 필수다.
이에 더해, 7월부터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도 낼 수 있다. 모바일 신고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7월에는 전국 모든 공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여행자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향상시켜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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