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차례 처벌 40대 또 술먹고 운전대…법정 구속

최성국 기자 2023. 4.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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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행각을 벌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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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중 재차 범행 실형 못 면해"…징역 6개월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행각을 벌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5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약 6㎞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09년, 2012년, 2022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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