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멈춘 미추홀구 주상복합…경찰, ‘인천 건축왕’ 전세 분양 사기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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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2)씨에 대해 경찰이 전세분양 사기 혐의를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해당 전세계약금 규모가 40억원이라고 전했지만, 경찰이 살펴본 혐의 액수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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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2)씨에 대해 경찰이 전세분양 사기 혐의를 추가 수사 중이다. 준공 일자도 맞추지 못하고 돌연 공사를 멈춘 미추홀구 내 194세대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55명으로부터 계약금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설사 측은 입주자를 모집하며 “2년 동안 전세로 살고 이후에 분양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며 현혹했다. 전세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500만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피해자들은 가구당 보증금의 10% 수준인 3000만∼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경찰은 고소인 55명의 조사는 마쳤으며 남씨를 조만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남씨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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