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사고낸 ‘무면허 운전자’, 배우자에 “네가 한걸로 해달라”

김태희 기자 2023. 4.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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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 아내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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