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北인권 공론화 역할…공익 해친다 단정 못해"(종합)

이대희 2023. 4.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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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설립 허가 취소만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지속적인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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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취소' 적법 판단한 2심 깨고 파기환송
대북전단 금지법 처벌조항엔 '위험 발생시킨 경우' 한정 판단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이 단체는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이를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민법 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법인의 해산은 헌법 10조가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정보 접근에 제약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라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 내의 중요한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단체의 행위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 법을 통해 형사 처벌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실만을 근거로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립 허가 취소만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지속적인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이헌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굴종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통일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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