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샴푸' 쑥쑥 커야 하는데…'상장 4년 매출 4억' 이곳, 발등에 불

김도윤 기자 2023. 4.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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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이 확실한 캐시카우(수익창출원)를 찾지 못한 채 상장 4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끝났다.

특히 법차손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차손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 마지막 해인 지난해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법차손은 22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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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이 확실한 캐시카우(수익창출원)를 찾지 못한 채 상장 4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끝났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사업에서 성과를 내야 향후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력인 줄기세포 치료제는 2025년부터 시판하겠단 목표라 탈모샴푸 등 화장품 사업에서 매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올해부터 화장품 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19년부터 탈모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국내에서 판매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품목허가, 제품 판매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능성 화장품 사업으로 매출 공백 기간을 메우겠단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화장품 사업은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예상보다 부진했다. 지난해 화장품 매출액은 1억4996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수출 실적은 아예 없다. 화장품이 기대만큼 팔리지 않으면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3억9598만원에 그쳤다. 2020년 IPO(기업공개) 당시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2년 화장품 사업으로 국내외에서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실적은 예상과 한참 동떨어진다.

특히 법차손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와 내년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차손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차손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특례상장 기업은 3년간 이를 유예한다.

법차손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 마지막 해인 지난해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법차손은 229억원이다. 자기자본의 약 93.6%다. 50%를 훌쩍 넘는다. 즉 지금의 손익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2년간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매출 규도 키워야 한다. 별도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특례 상장 기업이라 이 요건이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2025년부터 매출액 30억원을 꼭 넘겨야 하는 이유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화장품 해외 수출로 활로를 찾겠단 계획이다. 올해 헤어케어 브랜드 '이로로'에 대해 이슬람국가 유통 인허가인 할랄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공급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 국영제약사 듀오파마 바이오테크(Duopharma Biotech)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에스씨엠생명과학 측은 "줄기세포를 함유한 탈모샴푸 등 헤어케어 제품의 수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제품 개발은 이미 마쳤고 여러 협력사와 함께 해외 시장 판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성 췌장염 임상 2b상을 준비하는 등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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