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스쿨존서 여아 치고 ‘동승자가 운전’ 거짓말한 50대 집유

정재훤 기자 2023. 4.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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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여자아이를 쳐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교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과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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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여자아이를 쳐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교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뉴스1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과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승자였던 B(56)씨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C(11)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직진해 C양의 오른쪽 발에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18년 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승자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면서 “A씨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하차했음에도 사고 목격자와 수사기관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했고 CCTV 영상으로 거짓이 밝혀질 때까지 동승자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수사 단계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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