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경남도의원발 '농지 소유규제 완화 건의안' 호응↑

홍정명 기자 2023. 4.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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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밀양1·국민의힘)이 발의해 지난 20일 제403회 임시회 통과로 정부, 국회 등에 발송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건의안은 고령화 등으로 농지 매물이 증가한 반면,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지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농촌 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규제 내용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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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지법, 도시-농촌 규제 차이 두는 방향으로 재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동참
조해진 국회의원 '농지법 개정법률안' 국회 접수…'청신호'

[창원=뉴시스] 장병국 경남도의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밀양1·국민의힘)이 발의해 지난 20일 제403회 임시회 통과로 정부, 국회 등에 발송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건의안은 고령화 등으로 농지 매물이 증가한 반면,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지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농촌 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규제 내용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건의안 내용을 담은 도의회 동영상은 조회 수 100만 회를 넘는가 하면, 국회 누리집 '국민동의청원'에도 이 건의안을 거론하면서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일반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농지가 많은 비수도권 지역의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정책 마련, 농지거래 위축으로 자산가치 하락한 농민 자산보존대책 마련 촉구 등 내용을 담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 27일 정부 등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해 법 개정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원=뉴시스] 국회 누리집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농지법 개정에 관련 청원'.(자료=장병국 도의원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장병국 도의원은 "도내 자치단체들과 농민들이 농지법 개정에 공감해 국회 청원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면서 "LH 직원들 투기사태로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농촌에서는 '땅 가진 거지만 양산된다'는 한 농민의 말처럼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 방향이 오히려 농촌을 옥죄고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어 법 재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농지법 2탄으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제403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농지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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