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현실화' 방침에 충북 공시지가·주택가격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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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도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공시지가·주택가격의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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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의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결과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234만3천506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07% 떨어졌다.
전국 평균 변동률(-5.73%)보다 0.34%포인트 낮다.
지역별 변동률은 보은군 -7.17%, 괴산군 -7.06%, 옥천군 -6.92%, 단양군 -6.85%, 영동군 -6.65%, 청주 상당구 -6.65%, 청주 서원구 -6.29%, 충주시 -6.25%, 제천시 -6.19%, 음성군 -6.1%, 진천군 -5.91%, 증평군 -5.55%, 청주 흥덕구 -5.37%, 청주 청원구 -5.29% 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천4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소재 공원 부지로 1㎡당 155원에 그쳤다.
도내 개별주택 21만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3.74%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4.31%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청주 청원구 -4.2%, 보은군 -4.02%, 청주 상당구 -3.87%, 진천군 -3.7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9%(19만9천615가구)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천470가구, 6억원 초과는 1천279가구로 집계됐다.
최고가를 기록한 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12억700만원), 최저가는 제천시 교동 단독주택(52만7천원)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공시지가·주택가격의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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