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소주병 폭행’ 전북대 의대 교수 복귀에 피해자측 호소

양다훈 2023. 4.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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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를 내려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A씨가 "자숙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병원 복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이같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A씨에 대해 교수직은 유지되지만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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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공의 가족 “가해자 복직 언질이라도 주었으면” 아쉬움 토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전경. 카카오맵 로드뷰
 
회식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를 내려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A씨가 “자숙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병원 복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27일 해당 전공의 가족 피해자측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토로했다. 사건 다음날 A씨는 사과하긴 했지만 제대로된 사과 없이 A씨의 복직이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측은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측은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도 복직을 시킬 수 있나”라며 병원측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측은 “6개월 뒤 가해자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떤 통보가 없고 미리 언질을 주었다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현장에 복귀한 가해자와 사무실에서 마주쳐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심적으로 아주 불편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당시 피해자는 이같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A씨에 대해 교수직은 유지되지만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이었다.

하지만 이후 전북대는 A씨의 복귀요청에 대해 이달 초 전문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복귀를 결정했다. 해당 진료과에 퇴직자가 있고 A씨를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찾기 어렵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이었다. 

병원측 관계자는 “A씨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진료 특수과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있어 새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A씨도 6개월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이번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전날 전주덕진경찰서를 방문해 A씨를 특수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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