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비 등 추경안 편성

강성옥 2023. 4.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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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을 비롯한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7천69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비 60억 원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900가구 매입·임대사업비 53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세외수입 2천165억 원, 보통교부세 천999억 원, 국고보조금 천561억 원 등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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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을 비롯한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7천69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비 60억 원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900가구 매입·임대사업비 53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도시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예산 천35억 원, 도로·공영주차장 등 교통망 구축에 78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세외수입 2천165억 원, 보통교부세 천999억 원, 국고보조금 천561억 원 등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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