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액계산 모두채움 서비스 640만 명으로 확대"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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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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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때르면 올해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도 있는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로인해 서비스 대상이 기존 497만 명에서 640만 명으로 143만 명 늘어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억 6000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억 4000만 원 미만)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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