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2만5천명, 5월15일부터 신청

김현철 2023. 4.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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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15~26일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2만50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선업의 경우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를 신설한 데 따라 3000명을 추가로 배정해 총 5000명에 대해 허가할 예정이다.

E-9 비자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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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 포천시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31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15~26일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2만50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 허락을 얻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9 비자는 국내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11만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1만명 중 신규 허용은 8만9970명, 재입국 허용은 약 2만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인 2만5000명은 신규 허용분의 일부다.

2만5000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1만8000명, 농축산업 2200명, 조선업 20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조선업의 경우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를 신설한 데 따라 3000명을 추가로 배정해 총 5000명에 대해 허가할 예정이다.

E-9 비자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6월16일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6월19∼23일, 그 외 업종은 6월26∼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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